주거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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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지원
· 대 상
- 최초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
-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
- 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
- 전용면적 85㎡ 이하 관내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구
· 내 용 : 연 이자의 50% 이내(연 최대 100만원/반기/3년간)
·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
· 문 의 처 : 장흥군 총무과(☎061-860-5602)
신혼부부 임대주택(월세) 주거지 지원
· 대 상
- 최초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
-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
- 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
- 관내 임대주택 계약가구
· 내 용 : 월 임대료 50% 이내(월 최대 10만원/1년간)
·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
· 문 의 처 : 장흥군 총무과(☎061-860-5602)
신혼부부 주택정비 지원
· 대 상
- 최초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
-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
- 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
· 내 용 : 관내주택 정비비용 1백만원 이내(1회 한정)
*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 동의서 구비
·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
· 문 의 처 : 장흥군 총무과(☎061-860-56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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