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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장려금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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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대 상
  - 49세 이하 남녀(재혼 포함)
  - 혼인신고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9세 이하 법률혼 부부
    (단,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  - 재혼인 경우 부부 모두 결혼장려금 수혜 이력이 없을 시
  - 다문화가정인 경우 귀화 이후 신청 가능하며 혼인신고 시점의 연령을 적용
    (단, 2017. 10. 31. 이후 혼인신고 시)
· 내 용 : 결혼장려금 5백만원 이내 분할 지급
  - 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 후 : 장려금의 40%
  - 최초 신청일부터 1년 경과 후 : 장려금의 40%
  - 최초 신청일부터 2년 경과 후 : 장려금의 20%
  - 단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에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,000천원 추가 지급
·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
· 문 의 처 : 장흥군 총무과(☎061-860-560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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