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취업자 주거비 작성자 정보 청년센터 작성 작성일 2021.12.23 17:28 컨텐츠 정보 1,728 조회 목록 답글 본문 · 대 상 :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· 신청자격 -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-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· 내 용 - 전‧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관련자료 이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작성일 2021.12.23 17:28 다음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작성일 2021.12.23 17: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답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