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정책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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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취업자 주거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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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청년센터 작성
  • 작성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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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· 대 상 :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

· 신청자격

  -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

  -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

· 내 용

  -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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