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「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」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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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「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」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.
1. 사업개요
가. 사 업 명 : 2023년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
나. 사 업 량 : 4명
다. 지원내용 : 지원요건 충족 시, 12개월간 주거비 월 최대 20만원 지급
2. 신청대상
가. 신청자격 :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※ 세부사항 붙임 참조
① (주 소)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장흥군인 자
② (연 령)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3.1.1.~2004.12.31.)
③ (노 동)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㉮ (노동) 상용직,임시직, 일용직 등 노동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
㉯ (사업)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,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
④ (주 거) 전세(대출금 5천만원 이상) 또는 월세(60만원 이하) 거주하는 무주택자('21.8.12. 이후 계약·전매한 분양권·입주권은 주택에 포함)
⑤ (소 득)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
나. 제외대상 :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등 ※ 세부사항 붙임 참조
3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가. 신청기간 : 2023. 11. 30.(목)까지
나. 신청주체 :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 원칙
-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(부모, 배우자, 형제), 직장 동료 등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
☞ 신분증(신청자의 신분증 사본,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)
다. 신청방법 : 접수처의 평일(월~금요일) 근무시간(09:00~18:00)에 방문신청만 가능(우편신청 불가)
라. 접 수 처 :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
마. 제출서류(총 12종) ※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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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등록일 2023.11.20 12:10등록일 2023.11.20 12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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