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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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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와 장흥군은 청년층 결혼 장려와 지역인구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ㅇ 신청기간: 2021.7.1.~
  ※ 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음

ㅇ 신청방법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읍면 사무소
ㅇ 지원내용: 결혼축하금 2백만원

  ※ 장흥군 결혼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
ㅇ 신청자격
  - (연령)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
  - (혼인) ①’21. 1. 1.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

       ②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

  - (거주) ①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, 장흥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

       ②축하금 신청일 기준, 부부 2명 모두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 
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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