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흥군 전입장려금 지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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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구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-
「전입장려금」지원 추진 계획
「전입장려금」을 지역화폐(장흥사랑상품권)으로 지급하여 인구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. |
1. 추진근거
○ 「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」제3조
2. 사업내용
○ 지원대상 : 타 시‧군‧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
관내로 전입 신고(2022. 1월 1일 이후)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
○ 지원금액 : 1인당 10만원(장흥사랑상품권) / 최초 1회 지급
○ 신청자격 :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, 법정대리인(미성년자의 경우)
○ 신청기한 :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
○ 구비서류
-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<별지 제1호>
3. 신청방법
○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읍면 담당자는 전입신고시 전입장려금 신청 안내(지급시기, 지급기준)
- 전입시 전입장려금 신청서 접수, 6개월후 거주 확인후 군 제출
○‘정부24’를 통한 전입신고시 유선으로 전입장려금 신청 안내
○ 신청 안내 문자 6개월이 되는 달에 발송
4. 지원절차
읍면 행정복지센터 | ▶ | 총무과 인구정책팀 | ▶ | 읍면 행정복지센터 |
전입장려금 안내 및 접수, 6개월 이후 자격확인, 익월 5일까지 군 제출 (신청서, 엑셀명단) | 장흥사랑상품권 구입 및 읍면 통보 (익월 10~15일) | 상품권 수령· 배부 및 정산보고(익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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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등록일 2022.07.07 13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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