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정책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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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흥군 전입장려금 지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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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구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-


전입장려금지원 추진 계획

전입장려금을 지역화폐(장흥사랑상품권)으로 지급하여 인구유입 촉진 및

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.

1. 추진근거

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3

 

2. 사업내용

지원대상 : 타 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관내로 전입 신고(2022. 11일 이후)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


지원금액 : 1인당 10만원(장흥사랑상품권) / 최초 1회 지급


신청자격 :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, 법정대리인(미성년자의 경우)

신청기한 :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

구비서류

-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<별지 제1>

 

3. 신청방법

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- 읍면 담당자는 전입신고시 전입장려금 신청 안내(지급시기, 지급기준)

- 전입시 전입장려금 신청서 접수, 6개월후 거주 확인후 군 제출

정부24’를 통한 전입신고시 유선으로 전입장려금 신청 안내

신청 안내 문자 6개월이 되는 달에 발송


 

4. 지원절차

읍면

행정복지센터

총무과

인구정책팀

읍면

행정복지센터

전입장려금 안내 및 접수, 6개월 이후 자격확인,

익월 5일까지 군 제출

(신청서, 엑셀명단)

장흥사랑상품권 구입 및 읍면 통보

(익월 10~15)

상품권 수령· 배부 및 정산보고(익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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