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청년청잭 분류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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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만 19세 ~ 34세 무주택 청년
지원금액 : 12개월 분 월세, 월 최대 20만원
신청기간 : 2022. 08. 22(월) ~ (1년간)
지급기간 : 2022년 11월 ~ 2024년 12월
신청경로 : 복지로 온라인(www.bokjiro.go.kr)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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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등록일 2022.08.22 17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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