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정책사업
대한민국 청년청잭 분류

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

작성자 정보

  • 청년센터 작성
  • 작성일

컨텐츠 정보

본문

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청년 중

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25억원 이하

무주택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


연1.3%(월세금) 연0%(20만원 한도)

1.0%(20만원 초과)의 금리로 최대 3,500만원 이내(월세금)

최대 1,200만원(월 50만원 이내)을 대출 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상품


*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홈페이지 참조



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▼


관련자료

댓글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