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정책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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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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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청년센터 작성
  • 작성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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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지원

·   

  - 최초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

  -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

  - 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

  - 전용면적 85이하 관내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구

·   : 연 이자의 50% 이내(연 최대 100만원/반기/3년간)

·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

· 문 의 처 : 장흥군 총무과(061-860-5602)

 

신혼부부 임대주택(월세) 주거지 지원

· 대 상

  - 최초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

  -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

  - 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

  - 관내 임대주택 계약가구

· 내 용 : 월 임대료 50% 이내(월 최대 10만원/1년간)

·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

· 문 의 처 : 장흥군 총무과(061-860-5602)

 

신혼부부 주택정비 지원

·   

- 최초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

-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

- 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

·   : 관내주택 정비비용 1백만원 이내(1회 한정)

            *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 동의서 구비

·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

· 문 의 처 : 장흥군 총무과(061-860-5602)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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