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「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」 대상자 2차 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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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흥군은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8.13~8.27까지 2021년 「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」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
이번 2차 대상자 모집 인원은 12명이며, 현재 수혜자는 36명으로 총 48명의 장흥군 청년에게 취·창업·결혼·주거 등 자립 기반 조성에 활용토록 지원하게 된다.
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장흥군에서 동일 금액을 지원(도비 50% / 군비 50%)해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찾아 목돈 마련이 가능한 사업이다.
신청 자격은 ▲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▲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도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일정 기간을 충족하며 ▲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(1인 기준 월 220만 원)인 청년이다.
정종순 장흥군수는 “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및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 정책을 앞으로도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장흥군청 인구정책팀(☎ 061-860-5602)으로 문의하면 된다.
이번 2차 대상자 모집 인원은 12명이며, 현재 수혜자는 36명으로 총 48명의 장흥군 청년에게 취·창업·결혼·주거 등 자립 기반 조성에 활용토록 지원하게 된다.
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장흥군에서 동일 금액을 지원(도비 50% / 군비 50%)해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찾아 목돈 마련이 가능한 사업이다.
신청 자격은 ▲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▲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도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일정 기간을 충족하며 ▲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(1인 기준 월 220만 원)인 청년이다.
정종순 장흥군수는 “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및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 정책을 앞으로도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장흥군청 인구정책팀(☎ 061-860-5602)으로 문의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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