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발전협의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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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흥군, 청년발전협의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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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청년센터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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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  목적 : 장흥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❍  근거 : 「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」 제9조의 2
❍  위원 : 군 거주 만19~49세 / 임기 : 2년 / 30명 이내 / 4분과(일자리, 문화, 농어업, 복지)
❍  최초구성일 : 2019. 2. 21.
❍  역  할
  - 인구ㆍ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을 통한 군정참여
  - 각계ㆍ각층의 청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정보 수집
  - 분과별 구성을 통한 역할부여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협의체 운영
  -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인구ㆍ청년정책 발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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